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카.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 강제경매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사망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따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대결

1991.12.16. 91마239).

(나) 임의경매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전에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이면 족하다. 이때 신청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집행비용에 산입한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합병에 의하여 일반승계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매각절차의 중단은 생기지 아니하며 매각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각종 통지나 서류의 송달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대표자의 이름을 법원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② 이처럼 소유자에 관하여 경매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신청율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표시는 경정하면 족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망자를 그대로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더라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후에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을 뿐이다(대결 1964.5.16. 64마258, 대결 1998.12.23. 98마2509, 2510

등). 이 경우 채권자의 집행법원에 대한 대위상속등기촉탁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단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집행법원은 신청채권자에게 스스로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임의경매신청시에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는 상속인 불분명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민법 105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선임된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할 것이다(송민 63-20).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에 시일을 요하여 지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52조 2항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2)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 강제경매

① 일반승계 :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므로(민집 52조 1항),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집

52조 2항).

② 특정승계 :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 집행당사자가 승계된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포괄승계)에 관한 규정(민집 52조)만이 있고, 특정승계된 경우(강제경매개시후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강제집행개시후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특정승계)에도 종전의 채무자는 그대로

강제집행절차의 당사자인 채무자이므로 그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종전의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새로운 채무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를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나) 임의경매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된다.

채무자, 소유자가 경매 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매각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매각절차는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속행되며 이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대결 1969.9.23. 69마581, 대결 1998.12.23. 98마2509, 2510 등).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대상은 담보부동산이고 강제집행절차에서와 같이 대립하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개시결정 자체의

효력에는 하둥 영향이 없고 후에 법원이 이를 알았을 때 그 표시를 경정하면 족하다.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저당채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으로부터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의 중단, 수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이 이를 저당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대결 1964.3.24. 63마55).

② 집행법원에서 당사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였는데 송달불능통

지서에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송달이 불능된 경우 신청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사망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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